WHO WE AREOrganization부서소개

부서소개

환경지하안전사업본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. 다양한 지반분야 과업으로 축적된
기술력을 가진 토질·지질 분야의 특급, 고급, 중급기술자로 구성된 환경지하안전사업본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·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